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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유연근무제 통했나...3차 공모에 병원 30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3분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30개 병원, 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곳(30병동), 종합병원 18곳(52병동), 병원 3곳(7병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곳, 비수도권이 15곳이었다.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3분기 공모 결과 30개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보다 신청 기관이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2차 공모에서는 11개 병원, 올해 3월에 이뤄진 3차 공모에서는 13개 병원이 신청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곳의 병원(254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5곳(182병동), 종합병원 23곳(67병동), 병원 2곳(5병동)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제도를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차기 공모는 10월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도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단, 상급종병은 70%로 유지한다.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05:30:00정책

복지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전면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9 12:02:15정책

심평원,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1년만에 효과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1년치의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8000만원.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면서 제도 주요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가 70%, 의료기관의 30%의 비용을 분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당초 3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제도 평가에 나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만족도를 포함해 사업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방향과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1년의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확보한 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본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2023-05-26 11:43:09정책

간호사 교대제 사업도 '코로나19·임신 간호사' 변수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2022-07-12 05:30:00정책

의료단체, 보건노조 교섭 요구에 난색 "협상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2-06-29 05:30:00병·의원

보건노조, 임금 7.6% 인상 결렬 시 8월 총파업 투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4천녀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06-24 12:05:17병·의원

보건노조, 임금인상안 7.6% 확정 "6월 협상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04-21 11:59:28병·의원

병동 교대제 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병원 50여곳 신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동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들이 몰리면서 정부가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복지부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에 병원 5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50여개 병원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마감하고 3월 신청 병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현 3교대 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측 가능한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 간호사의 경우, 기존 국공립병원 대상 지원과 별개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최대 10병동, 병원은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병동과 폐쇄병동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대체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 간호사 1인당 연간 2388만원 그리고 교육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713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30여곳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신청 서류의 선별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최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많은 신청을 했다. 병원별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간호사 채용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범사업은 하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사 교대 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00여곳으로 예상해 제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건비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공무원은 "시범사업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병동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병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들은 신청 수 쇄도에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 간부는 "2개 병동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청을 했다"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현 3교대제에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 10여명의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병동 간호사 1명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하면 채용이 수월해지고. 간호사들의 당직 근무도 예측 가능하다. 다소마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 후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1차 지원(50%)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2차 지급(50%) 방식으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2022-04-20 12:27:14병·의원

복지부, 간호사 3교대 개선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2022-02-23 12:10:23정책

고질적인 간호사 3교대 개선…4월부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의 결과물로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노정합의 4개월만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간호사의 3교대 근무는 간호계에서 수십년째 끌어온 현안으로 열악한 간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모형의 핵심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근무제의 도입으로 이를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이는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시범사업 내용=복지부는 위 4가지 형태의 근무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인력 배치 기준도 제시했다.먼저 야간 전담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 전담 간호사로 전환 배치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축소(160시간→112시간)를 고려해 추가인력을 배치해야한다.흔히 플로팅 간호사라로 칭하는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 예정에 없던 연가 발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간호사 또한 시범사업 참여 병동당 1명을 둬야한다.또한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호등급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당 사업 시행 이후 간호등급이 하향될 경우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된다.시범사업 대상은 일반 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인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3년간이다.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서 제외키로 했다.복지부가 제시한 근무 패턴은 총 4가지로 ▲1시프트 고정(1일 8시간, 야간 제외 특정 시간대 1개만 고정 근무) ▲2시프트 고정(1일 8시간, 특정시간대 2개를 조합해 고정 근무) ▲3교대제(1일 8시간, 고정 근무없이 교대근무) ▲2교대제(1일 12시간 교대 근무, 12시간씩 근무하는 1시프트 혹은 2시프트 형태) 등이다.이외에도 야간전담 근무제(1일 8시간, 야간 시간대만 고정근무), 대체 근무제(경조사, 예상치 못한 연차 사용, 응급사직 등 결원자 대신 근무), 시간 선택형 근무제(주40시간 미만 근무, 일 4~7시간), 휴일전담 근무제(1일 8시간~12시간, 주말·공휴일에만 근무) 등근무형태도 인정한다.복지부는 위의 근무제도를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운영하고 최소 2개병동(일반병동 기준)이상 참여가 가능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재정 쏠림 예방 차원에서 최대 참여 가능 병동 수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은 4개병동에 한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시범사업 지원 일정 및 내용=복지부는 1차적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의 채용 및 운영 여부를 평가해 인력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2차적으로 교대근무 질과 예측 가능한 근무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해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2차 평가에는 입사 2년 이내의 신규 간호사의 전년 대비 이직률과 3년이상 경력 간호사의 전년 대비 보유율 등을 고려할 예정으로 일선 병원들은 간호인력 이직률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복지부 계획대로 4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5~6월 1차 평가를 통해 9월쯤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1~3월경 2차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2차 지원급을 지급하게 된다.복지부는 일선 병원이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대체 간호사)에 대해 1인당 연간 420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인건비 수준인 1인당 연간 34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야간 전담 간호사는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없다.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또한 복지부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간호 교육 전담부서(팀)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이 또한 교육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전담 간호사(3년 이상 경력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를 각각 배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이외 인력으로 운영하면 해당 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연간 보험자 부담금이 총 49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대제 개선 지원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각각 323억원, 171억원으로 잡았다.이는 전체 지원 기관 규모를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32개소, 병원 28개소로 추정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 소요재정은 더 늘어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정부 70%, 의료기관 30%로 나눠 부담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3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선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 예정"이라며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성과가 낮은 기관은 지원 여부를 재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7 18:55:05정책

변경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계약직 간호사 적용기준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간호등급은 오는 4월 1일 입원 진료분 부터 반영된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간호등급 산정이 가능하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Q&A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해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정규직으로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즉 정규직으로서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직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이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외의 산정기준은 종별·지역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해 간호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고시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에 따라 인력현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현황을 2015년 2분기 등급산정 시 산출된 간호등급은 2015년 4월 1일 입원 진료분 부터 반영하게 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현황으로 신고 될 수 있는지. 2개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다.(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2015-01-15 12:05: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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